①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②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려는 경우
③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사실을 확인한 경우
④ 다음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대한민국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⑤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⑥ 위 ①부터 ⑤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경우
말소등록의 신청
자동차 소유자 등은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항·제7항·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 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3.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함)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함)
5.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경우)
6.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횡령당한 경우만 해당)
7.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함)
8.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함)
9.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0.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1.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및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단서).
말소등록 후 수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후단).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
말소등록의 통지
압류등록된 자동차가 환가가치가 없어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압류등록을 촉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신청 접수사실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말소등록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폐차의뢰서를 제출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폐차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