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매매업자가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0호).
※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매도인에게 부과된 경우
Q.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팔고 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제세공과금은 차량의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매매업소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