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후단).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단).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 과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이하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이라 함)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단서).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7항).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