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주).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