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교부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