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 등"이라 함)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 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교부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튜닝검사 신청시기 및 제출사항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얻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