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거나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기인증의 표시"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사람이 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 등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함)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데, 이렇게 확인을 거친 자동차에 적용되는 표시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 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
부적합통지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재검사기간 내에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함)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및 자동차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제1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