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과 대리인을 포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18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라 함)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후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용 자동차(말소등록 및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가능)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때에는 5만원에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시간을 경과한 것이 105일 이상인 때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이면 5만원의 과태료를,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이면 5만원에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의 과태료를,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이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기한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카목).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 단서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