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면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가 취소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 스쿠터도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6호, 2018. 12. 26. 발령·시행)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가 25㎞/h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사람(「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과 대리인을 포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는 산 사람을 대신해서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 이내인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등록신청대행기간을 경과한 것이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등록관청”이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에게 권한 위임]를 말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등록신청이 안 되는 경우(「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
※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할 때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할 때에는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7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