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하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7조, 제82조, 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 제82조, 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8).
적립금 적립
법정적립금은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잉여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0조제1항·제3항, 제82조, 제97조제1항·제3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함
잉여금 발생 시에는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의 순서대로 처리함
※ 배당을 할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함(「협동조합 기본법」 제51조제3항,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
※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모두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음(「협동조합 기본법」 제98조제2항,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이 없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규정에 준하여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및 제115조제3항).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11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준해 세재 혜택을 받는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함)의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