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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연합회 설립ㆍ운영 > 연합회 운영 > 연합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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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의 사업
연합회의 사업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및
제115조의7
).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
제2항,
제115조
제2항 및
제115조의7
).
연합회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
제3항,
제115조
제2항 및
제115조의7
).
사업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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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포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
제1항,
제115조의7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31조의6
).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
제2항 및
제115조의7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1조의6
제2항).
회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보건·의료 사업(다만,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총공급량의 50/100의 범위에서 비회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81조
제2항,
제115조
제2항 및
제115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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