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회원
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모두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의 조합으로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115조 제2항 및
제115조의4 제1항).
회원의 권리
탈퇴권
√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협동조합 조합원 >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금환급청구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5조 ,
제115조 제2항 및
제115조의5 제3항).
제명 전 의견진술권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지않은 경우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출자의무
※ 연합회에 대한 협동조합의 출자의무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르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의무는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예에 따릅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협동조합 조합원 > 부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의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