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규모 주식회사들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대기업과 경쟁하기란 쉽지 않으며,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의 행태에서 나타나듯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영역에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기업과 경쟁하고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이미 다양한 기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과의 협력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의 협동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들만이 모여 만들 수 있으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모여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발기인 모으기] :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2단계[정관 작성하기] : 발기인을 모집한 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은 협동조합연합회의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내부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72조).
3단계[설립동의자 모집하기] : 정관 작성을 전후로 발기인은 창립총회 전까지 회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설립동의서를 받아 설립동의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4항).
4단계[창립총회 개최하기] :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4항).
5단계[설립신고하기] :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면 설립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신고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
8단계[설립등기하기] : 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이 끝나고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61조제1항 및 제72조).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제3항 및 제84조).
√ 협동조합연합회의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 설립신고 연월일
√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경우 주소는 제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는 ① 3개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어야 한다는 점 ②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점 이외에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신규 설립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신규설립절차를 참조하면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및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