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취임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2조제2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4호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2항).
√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3조제4항).
청산계획이 총회에서 승인되면 청산인은 실제 청산사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업무를 종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청산사무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4조).
①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③ 비영리법인·공익법인
④ 국고
※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인이 위의 청산사무의 총회승인 및 청산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 및 제110조).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청산절차가 개시된다(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는 예외). 이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청산의 범위에서만 권리능력을 갖게 되며,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은 소멸됩니다(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39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