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의결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제7호·제2항 및 제92조).
채권자 이의신청 및 변제 등
합병의 의결이 있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해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3조제1항·제2항 및 제101조제11항).
특히 신설합병으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및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총회의사록에는 승계해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9호).
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제1항).
합병으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제5항).
√ 설립인가서
√ 창립총회의사록
√ 정관의 사본
√ 채권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산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7조제2항 및 제3항).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3항).
합병으로 해산·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합병의 의결에 의하여 개별적 가입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이 경우 해산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기존에 가졌던 출자좌수에 따라 존속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신설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의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다만,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경우 지분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창립총회,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225쪽 참조).
합병의 한계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만 합병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6항).
※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01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