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권리, 의무와 책임 등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1조).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이용권 등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조합에의 출자의무를 갖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동조합에서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