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에는 어떤 기관을 두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행동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을 말하며, 기관의 행위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대의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기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