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함)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인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3항).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4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위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5항)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설립인가의 기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설립인가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사무장 개인 소유의 병원을 말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면 비의료인의 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가 되는 등 탈법적 의료행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1인당 최고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일 것(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 이내로 하여야 함)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함)마다 위의 요건(이 경우 위 요건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봄)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6단계 : 사무인계하기
설립인가를 받고나면, 발기인은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1항).
7단계 : 출자금 등 납입하기
이사장은 사무를 인수 받은 후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87조제2항).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100 이내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