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9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변제기 미도래 채권 및 청산제외 채권의 변제
(1) 청산 중의 협동조합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그 밖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91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2)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3. 잔여재산의 처리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1항).
조직변경시에는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제2항).
4. 청산 중 파산선고의 신청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며, 청산인의 임무는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종료합니다(「민법」 제93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
청산사무의 종결 및 결산보고서의 총회 승인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3항).
√ 이때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제4항).
√ 청산인이 위 사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2항제1호).
청산종결등기
협동조합의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1항).
위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제2항).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의 경우
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됩니다(『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