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협동조합은 위의 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회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제2항·제3항).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서류비치 및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경영공시
①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또는 ②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공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사업결과 보고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위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3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70조의2 및 제15조제1항 참조).
조합원 수가 5명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은 경우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
※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동조합(www.coop.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