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사업이용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의 이용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출처: 기획재정부, 『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 175쪽 참조).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에서는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 서비스 이용 등 조합원이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협동조합에서는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공동주차장 이용 등 조합원이 수익 창출을 위한 생산품 출하·공동 자재구매·공동판매·공동브랜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에서는 대리운전협동조합의 대리운전기사 고용, 청소협동조합의 청소부 고용 등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비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