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며, 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 원칙에 의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1항).
※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2항제3호).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2항).
√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3항).
√ 위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3조제4항).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1항 및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8조의2제1항 ).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함)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제2항).
Q. 집 근처에 생협이 있어 이용해보려 했더니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출자금을 내야 한다더군요.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하는데 왜 굳이 출자금까지 내야 하나요?
A. 협동조합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요구의 참여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조합원이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과 같이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고, 조합원 1인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을 넘어서는 안되며, 협동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조합원은 납입한 출자금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 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