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를 말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
임원진의 구성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반드시 조합원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비조합원도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됩니다. 이 경우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둡니다.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합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제5항).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임원의 직무
이사장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1항).
이사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2항).
위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1조제3항).
감사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2조제1항).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위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와 의결에 참가하고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임원의 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1항).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0조제2항).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1항).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 포함)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3. 1. 또는 2.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2항).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3항).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제4항).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집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제3항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