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협동조합들은 국가의 강력한 지원과 통제를 받으면서 성장해왔기 때문에 자립과 자조라는 협동조합의 본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간차원의 오랜 운동 끝에 비교적 최근에 제도화 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즉 생협의 경우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잘 지키면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협동조합으로써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더 높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의 형태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인 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랍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참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① 경영지원, ② 교육훈련 지원, ③ 시설비 지원, ④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