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노인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Q : 저는 의사인데요.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의 몸에 여기저기 멍과 상처가 가득하더라고요. 할머니 본인은 새벽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시다가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지 않는데요.
하지만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외한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2호).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Q :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싶은데, 괜히 신고했다가 그 가족들이 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하기가 두려워요.
A :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그러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신고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하면 됩니다.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