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상담전화센터”란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치매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립중앙치매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 비용 지원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치매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치매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소득기준은 권고 사항으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소득 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은 보건복지부의「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10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
치매 치료를 위한 진료비와 진료시 처방받은 약제비에 대한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아서 구입했어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Q : 치매에 걸리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약을 사려고 병원을 방문했더니, 90일분 약을 한꺼번에 처방해 줬습니다. 약값이 총 8만원이 나왔는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한도가 3만원이니 이번에 산 약값 8만원 중에서 3만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 치매치료비 지원 기준을 보면,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에서 실비로 일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9월10일에 90일분 약을 8만원에 구입했다면, 4개월(9월~12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 상한액은 12만원(4개월 X 월 상한 3만원)이 한도가 되며, 실비인 8만원을 일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4쪽>
지원 신청
치매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 정보와 신청서류를 공문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이송(구비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달 가능)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101쪽~102쪽 참조).
지원신청서(「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서식 6-4] 참조)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단, 치매공공후견을 받고 있는 피후견인의 경우 가족계좌 지급 불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약품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하거나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단,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받을 것(「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서식 6-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