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가.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서 65세이상의 사람(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부 부담
라.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고 입소한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액 부담
※ 65세 미만인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또는 60세 미만인 실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소자격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가능(「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