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소득인정액과 위 1.부터 3.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4조제1항 및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