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어요.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지원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지역운영본부의 승인을 받은 노인자원봉사클럽은 클럽운영에 필요한 활동 운영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