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생업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다음의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형
설명
참여자지위
공공형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
봉사
(사회공헌)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민간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근로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 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 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출처: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예: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재능나눔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
(예: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 예술 등)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예: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가정 서비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노인 서비스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
시장형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예: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아파트택배, 지하철택배, 세차 및 세탁 등)
취업 알선형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어너 인턴십
√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고령자 친화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
참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시장형사업단 및 인력파견형사업단은 만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Q : 저는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일을 해서 생활비를 더 벌고 싶어요. 저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A : 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직접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 서비스에 의해 이미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거나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