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어요.
경로우대 시설 종류와 할인율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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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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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나. 통근열차 다. 수도권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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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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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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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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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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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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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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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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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공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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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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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공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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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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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공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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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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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공립국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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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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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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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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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합니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합니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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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