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서비스, LTE, 5G 등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제3항·제4항·제6항 참조].
구분
요금 감면 내용
장애인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