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제2항 참조).

노인 자원봉사활동 유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 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 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 청소년 선도

충효사상, 전통의례 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국가 유산의 보호 및 안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자원봉사활동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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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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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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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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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주거개선, 농어촌 봉사, 기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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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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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식사·반찬지원, 이동지원, 청결지원, 활동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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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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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어린이·청소년·취약계층 안전계도, 지역방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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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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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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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벗·상담, 전문상담, 진로상담, 노인학대 예방, 우울·자살예방, 치매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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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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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스마트폰 및 IT 정보화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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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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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 국악, 악기, 스포츠댄스, 사진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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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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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발마사지, 약손봉사, 수지침, 지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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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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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별 특성화 활동(55세부터 참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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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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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활동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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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활동절차
1. 자원봉사 참여 신청: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및 시·군·구 지회 문의 및 봉사활동 신청(기존 봉사단 참여 신청 또는 20명 단위의 새로운 봉사단 조직 및 지원)
2. 자원봉사자(단장 포함) 교육 이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정(또는 새로 조직한 자원봉사단이 선정된 후) 자원봉사자 교육 이수
3. 자원봉사단 활동 시작: 월별 실행계획에 따라 월 1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후 활동일지(서명날인) 작성
4. 활동 보고: 월별 활동내역 보고(활동일지 등), 월별 활동운영비 사용내역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