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함)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1.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에 3.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
1. 기준연금액(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함)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함)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선정기준액”이란 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2024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3.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4. 위임장(「기초연금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각하 또는 기각,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을 일시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할 기초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연금액과 상계(相計)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제2항).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기초연금법」 제20조제3항).
※ 다만, 부당이득을 환수할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됩니다(「기초연금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