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해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 참조).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95쪽 및 101쪽 참조).

주·야간 보호서비스: 보호기간은 1일(08:00~22:00)로 하되,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 노인과 그 가정형편에 따라 2시간 이내에서 신축성 있게 운영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9일 이하로 보호하되, 가족의 여행,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는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단,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