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1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