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다음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도움 받기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고 싶은 노인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복지시설 이용하기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이용하기
건강검진 받기
65세 이상의 노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조기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
노인성 질병 중에 하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로 치료를 받는 노인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제6조 및
제12조).
노인학대 예방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 등 노인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실종노인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