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노인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 지원 대상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지원사업에 따라 60세 이상)이되는 사람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37쪽~38쪽 참조).

노인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내용은 『202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37쪽~38쪽과 이 콘텐츠 내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제도별 자세한 사항은 관련 내용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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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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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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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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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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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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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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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유사중복사업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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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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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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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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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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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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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65세 이상 ⁃ 노인복지관 등: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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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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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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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이상 단체 신청 ※ 개인단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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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등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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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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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등 할인: 자격 기준 없음 ⁃ 이동통신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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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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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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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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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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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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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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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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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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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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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준비지원서비스: 대한민국 국민 ⁃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중인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 일부 제외 사유는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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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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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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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활동형: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 ※ 경로당 급식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으면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의 사업 특성 적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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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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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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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공제: 65세 이상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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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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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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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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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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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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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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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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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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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1명당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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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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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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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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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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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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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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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건강진단 등): 바로가기 내용 확인 ⁃ 노인 안(眼) 검진 사업: 60세 이상 노인 ⁃ 무릎관절증 지원: 60세 이상의 노인 ⁃ 치아 건강지원: 65세 이상의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치매검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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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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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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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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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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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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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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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노인 ※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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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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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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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 일반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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