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장기관
주거가 있는 경우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출소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주거가 없는 경우
출소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출소자의 보장기관이 됩니다.
보호방법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출소자가 가족이나 부양의무자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 급여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장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출소자에게 가족이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보장시설(사회복지시설, 법무보호공단,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출소자는 보장기관에 보장시설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소자가 보장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숙식을 제공받는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므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제외한 다른 급여를 요건에 맞게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신청방법
출소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를 보장기관을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이 됩니다.
※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지원
(질문) 저는 오래 전 가족들과 헤어져 고아처럼 살았고 얼마 전엔 불행한 일로 교도소까지 갔다 왔습니다. 출소를 했지만 갈 곳도 없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생활이 막막한데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까?
(답변)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출소자 중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급여신청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소 후 10일 이내 보장기관에 급여를 신청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을 기준으로 출소일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소 후 1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출소일을 신청일로 보며 10일 이후 신고한 경우 신청일부터 보호가 시작됩니다.
특례제도의 취지상 교정시설 출소자 모두에게 특례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되니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