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원과의 비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제외)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
1.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가구)의 구성원 전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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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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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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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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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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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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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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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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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의 합계액
√ 배당소득의 합계액
√ 사업소득에 다음에 해당하는 율(이하 "조정률"이라 함)을 곱한 금액(다만, 2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함)
가. 도매업 : 100분의 20
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100분의 30
다. 제조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 100분의 45
라. 상품중개업, 숙박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00분의 60
마.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人的)용역 : 100분의 75
바.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100분의 90
√ 근로소득의 합계액
√ 연금소득의 합계액
√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그 밖의 소득금액
2.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1.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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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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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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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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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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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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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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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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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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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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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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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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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2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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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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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3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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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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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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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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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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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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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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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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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ㅡ(총급여액등ㅡ900만원) × 15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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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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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ㅡ(총급여액 등ㅡ1,400만원)× 26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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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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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ㅡ(총급여액 등ㅡ1,700만원)× 3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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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기(半期)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근로장려금으로 봅니다.
√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상반기 소득분): (해당기간 총급여액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6제3항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6제3항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하반기 소득분):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해 총급여액으로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