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의 지급

교육급여의 지급내용
지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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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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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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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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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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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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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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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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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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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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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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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286,000원, 중학생: 376,000원, 고등학생: 448,000원 (연 1회 학년 초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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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운영방안 안내」 13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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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신청

교육비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

교육비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과 지원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비신청자인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여권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

급여의 지급 ( 교육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운영방안 안내」 136~141쪽)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로 직접 직급하고, 그 외의 학비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용계좌에 입금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각 분기에 재학여부를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는 해당 지급 학기의 학비를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