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로 하고,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기준금액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주거기본법」 제17조 및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및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참조).
※ 2025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3%)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청년가구원”이라 함)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1항).
위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 기준(「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참조)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