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96쪽).
< 최저 주거면적 >
가구원수(인)
표준가구구성
실(방) 구성
총주거면적(㎡)
1
1인가구
1K
14
2
부부
1DK
26
3
부부 + 자녀 1
2DK
36
4
부부 + 자녀 2
3DK
43
5
부부 + 자녀 3
3DK
46
6
노부모 + 부부 + 자녀2
4DK
55
* 실(방) 구성의 숫자는 침실로 활용가능한 방의 개수,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함.
* 기준임대료의 지역 구분: 4개 급지로 구성(1급지 서울, 2급지 – 경기, 인천, 3급지 – 광역시, 세종시, 4급지 – 그 외 지역
주거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3쪽)
주거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합니다(「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
< 2021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임차급여 수급권자
임차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합니다(「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4쪽).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합니다(「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54쪽).
주거급여액
주거급여액으로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이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제1항).
임차급여
임차급여의 지급 대상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을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임차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정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말함)인 경우 :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라 함)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임차료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1.와 같이 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 1만원을 지급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5항).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지급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주택조사를 통해 임차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추가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분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다음 달의 임차급여에서 정산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수선유지 급여
수선유지 급여의 지급 대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수선은 주택 등의 전용부분에 한정하여 실시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제4항).
수선유지 급여의 지급 기준
“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합니다(「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165쪽).
<수선유지 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경·중·대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합니다(「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166-167쪽).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
보수 범위별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보수 범위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며, 시‧군‧구청장이 추가 수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긴급보수의 경우 추가 수선이 가능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 및 「2021년 주거급여사업안내」 166-167쪽).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 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