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면제도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참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전화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전기요금 감면

자동차보험료 할인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수급자일 경우 자동차보험을 15 ~ 17% 가량 할인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65~46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