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질문) 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노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있는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네, 외국인이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자선정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4)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5) 「난민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조사·선정)
질문하신 경우는 3)에 해당되어 배우자분은 외국인 일지라도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어업인 가구에 대한 수급자 지원특례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 저희 집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갈수록 살림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농어업인 가구에는 어떤 지원 특혜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답변) 농어업인 가구가 수급자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지출요인을 추가 인정해 차감해 주고 있습니다.
2) 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하는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비용
3)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데,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6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