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리콜은 물품 등의 위해로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해당 물품 등을 회수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물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소비자피해보상제도’와 다르고, 소비자피해 발생의 사전제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후 개별손해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리콜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정부의 강제적인 리콜로 구분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강제적 리콜’은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