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센터는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2항).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위 3.에 따라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 결과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3항).
시정 권고에 따른 이행 내용과 실적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등에 대한 조치계획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한국소비자원은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위 3.에 따른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4항).
위해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자는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