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생산, 제조·가공·보관 및 유통 과정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식품 등 표시제도, 식품영양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식품 등의 기준·규격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 이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식품은 판매·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소반·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본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해서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유전자변형식품 안정성 평가 및 표시제도
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②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식품 등의 표시제도
식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식품영양 표시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는 이 영양표시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제2항).
※ 그 밖에 식품 분야의 안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공식품(농축수산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제도, 정기시설검사제도, 유지관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한 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자가 해당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했는지 여부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의2 및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