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해 모델(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함)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이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나목).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10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49조제2항제1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업자·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대여업자
√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自家用電氣設備)를 설치하는 자, 공사업자
√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판매·사용 등 금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는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1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1항제2호).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력변환장치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과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가목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정격용량이 100kW 초과 1MW 이하인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3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정격용량이 1MW를 초과하는 전력변환장치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각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1호, 2019. 10. 21. 개정·시행) 부칙 제3조 단서 참조].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은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나목).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해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연구·개발, 전시 등의 사유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 등"이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다만, 제조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 또는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제2항).
어린이보호포장 표시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또는 포장에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어린이보호포장 표시"라 함)를 해야 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제1항).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 및 포장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또는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32호).
판매·사용 등 금지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포장표시가 없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생활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3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