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제1항).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조 제2항).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3조 제2항).
취약계층의 보호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5조 제2항).
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6조 제1항).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