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란 농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농산물(축산물은 제외)을 생산하는 자나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나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에서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소비자는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동경로를 확인하여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참조).
<쇠고기 및 돼지고기 이력제 표시>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쇠고기의 이력관리(개체별이력관리)
√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함)와 소를 수입하는 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소를 수입하는 경우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개체식별번호를부여받고, 해당되는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을 붙여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 “귀표 등”이란 소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포함함]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붙이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
돼지고기의 이력관리(농장별이력관리)
√ 농장경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발급을 신청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 받으면, ①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나 ② 다른 가축사육시설로이동하는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8조제1항).
※ 돼지의 경우 사육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아 개체별이력관리 보다는 인력과 예산의 효율설을 고려해 농장식별번호를 매개로한 농장단위로 이력관리를 합니다. 다만, 종돈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음을 감안하여 소와 같은 신고의무를 부여해 개체별 이력관리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2014. 12. 25. 일자 보도자료 참조).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붙여야 합니다(「가축 및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에 따라 쇠고기나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가축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정보조회 방법
구입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https://www.mtrace.go.kr/)에서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조회하여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번호 또는 묶음번호를 입력하면 구입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인증마크”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품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여 그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식품의 질을 국가기관에서 직접 보증하고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