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