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
위와 같이 발견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이물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식품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물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제3조].
구분
이물의 종류
1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3 밀리미터(mm) 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
2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 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
√ 기생충 및 그 알(수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식품에서 발견되는 원생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서 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 이쑤시개(전분재질은 제외) 등 나무류
√ 돌, 모래 등 토사류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이물발견 보고 방법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 서식).
이물발견 보고를 하려는 식품업체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이물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이물 발견 사실이 알려지면 영업손실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물발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식품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물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8조제2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러목).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를 지체할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