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업소는 다음의 제한 및 혜택을 받게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일정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로 관리 받게 되고, ②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③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
이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도·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로 지정된 곳을 말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1항).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 단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폐업한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 각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에 의한 계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조리·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