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82호, 2023. 12. 2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됩니다(「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이를 위반하여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위의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제6조 사항)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II의 제1호 표의 제3호 및 제4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자세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76호, 2021. 9. 7.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는데, 이러한 기준과 규격에 정해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은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
이를 위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 영업소는 폐쇄되며,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95조제1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3호).
※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 등과 관련한 자세한 행정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처벌대상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강제회수도 자진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해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정보를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