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수제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참조).
이는 해당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이나 폐기와 같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위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영업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제95조제3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의 제1호 표의 제12호).
회수계획의 보고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식품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 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2호).
불량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불량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함]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식품 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제품명
회수대상 식품 등의 제조일·수입일 또는 소비기한·품질유지기한
회수 사유
회수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위해식품 긴급 회수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업자의 회수결과 보고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불량식품 등을 회수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회수결과 보고서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식품 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불량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을 다음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회수량
감면되는 행정처분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회수계획량의 1/3 이상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3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1/3 미만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계 공무원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자는 제조하였거나 시중에 판매한 식품에 대해서 강제회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회수대상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회수대상 식품에 해당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강제회수도 자진회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량식품 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불량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명령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다음의 영업 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84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